법률상
친인척의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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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767條 (親族의 定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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配偶者,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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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768條 (血族의 定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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自己의 直系尊屬과 直系卑屬을 直系血族이라 하고 自己의 兄弟姉妹와 兄弟姉妹의 直系卑屬, 直系尊屬의
兄弟姉妹 및 그 兄弟姉妹의 直系卑屬을 傍系血族이라 한다.
<改正 1990.1.13> |
第769條 (姻戚의 系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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血族의
配偶者, 配偶者의 血族,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를 姻戚으로 한다.
<改正 1990.1.13> |
내종간(內從間)
외종간(外從間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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